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
✔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되는 금액이 얼마인지
✔ 신청 자격(소득·재산 기준)을 한눈에 정리
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서 근로장려금을 포기하셨나요? 사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매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별도로 접수됩니다. 신청 금액의 10%가 감액되지만, 받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입니다.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.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?
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~5월 31일입니다. 이 기간을 놓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기한 후 신청입니다.
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, 국세청에서 직접 운영합니다. 단, 정기 신청 금액의 90%만 지급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.

신청 자격: 나는 해당될까요?
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.
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(2024년 귀속)
- 단독 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재산 기준
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에는 주택, 토지, 금융 재산,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신청 방법 3가지 (집에서도 가능)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. 아래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.
- 홈택스(PC):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- 손택스(스마트폰 앱): '손택스'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장려금 신청
-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: 가까운 세무서 방문, 또는 국세상담센터 ☎126 전화 신청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국세청이 소득·재산 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 일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안내를 확인하세요.
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는 최대 지급액 기준입니다 (기한 후 신청 시 90% 적용).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 (기한 후 약 148만 원)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 (기한 후 약 256만 원)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 (기한 후 약 297만 원)
지급은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.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6월 2일 ~ 12월 1일 |
| 감액 | 정기 신청 금액의 10% 감액 (90% 지급) |
| 소득 기준 | 단독 2,200만 / 홑벌이 3,200만 / 맞벌이 3,800만 원 미만 |
| 재산 기준 | 가구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|
| 신청 방법 | 홈택스, 손택스 앱, 세무서 방문, ☎126 |
| 지급 시기 |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|
마무리: 12월 1일 이전에 꼭 신청하세요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. 10%가 감액되더라도 최대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,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정확한 자격 확인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또는 국세상담센터 ☎126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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